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월17일(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청(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여의도 한강공원과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질문 했다.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은 한강사업본부에서「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공원관리에 주요업무를 맡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밤도깨비 야시장은 박원순 시장의 중점사업으로 2015년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5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양민규 의원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한강공원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자연 환경 파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시정질문의 내용으로는 여의도 한강공원 쓰레기 문제, 교통정체문제, 배달존 문제, 음주 및 고성방가, 음란 행위 문제, 밤도깨비 야시장 문제, 지역주민 민원 사항 등으로 서울시장, 한강사업본부장, 노동민생정책관을 상대로 질문했다.

먼저 한강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한 양민규 의원은 “한강사업본부의 관리 부실과 이용객들의 시민 의식 부족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이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안전문제로 배달존이 생기게 되었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한강공원 내 전단지가 널려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배달존에 대한 정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장은“쓰레기 문제에 대해 분리수거 배출,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4월16일자로 단속원 13명을 추가 배치되어 쓰레기 및 배달존 문제를 해소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양민규 의원은 공원 내 텐트설치 및 음란행위에 대해 다수의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어 금지행위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 내 텐트설치는 4월~10월 09:00~21:00까지이며, 텐트 설치 시에는 문을 2면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이어진 질문에서 노동민생정책관에게“여의도 한강공원 내 밤도깨비 야시장의 쓰레기문제, 소음문제, 지역주민 민원 등 문제점을 지적한 후, 여의나루역과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가까워 밤도깨비 야시장의 위치를 국회 축구장으로 옮겨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노동민생정책관은“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공감한다”며“밤도깨비 야시장 이전 장소에 대한 검토와 국회 측과 협의를 시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여의도 한강공원과 밤도깨비 야시장의 문제점과 지적한 내용에 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으며, 서울시장은“양민규 의원께서 꼼꼼한 지적을 하셨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양민규 의원은“한강시민공원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니며, 후세들에게도 물려 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한강시민공원은 이용객들이 휴식 및 운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최소한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한강공원을 보존하는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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