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내 사립유치원 중 설립자가 사망한 유치원을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꿈동산아이유치원)으로 전환하여 2019년 3월 12일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직접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관리 하게 된다. 이번에 개원하는 꿈동산아이유치원은 공공시설을 임대하여 개원하는 유치원으로 건물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마련되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1항」에 의해 건물 및 부지가 설립자의 소유여야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 모델 도입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2017.8.29.)하였고, 그 결과 2018.11.6. 자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1항」이 개정되어, 이번에 공공건물 임대형(설립자: 꿈동산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이 설립되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유치원을 경영하게 됨으로써,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학부모들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형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이 새로운 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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