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 제도 실시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다.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제도 운영이 의무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광역 시․도와 226개 기초 시․군․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부문은 조기시행 노력, 제도의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 추진 성과 등 3개 분야 9개 지표와 우수사례 등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구로구를 포함해 총 6개 지자체만이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서울시에서는 구로구가 유일하다. 구로구는 인센티브로 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구로구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권리구제 담당부서인 감사실로 소속을 정했다.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와 처분절차의 일시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로구는 직원교육과 구민홍보에 앞장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투명한 세무행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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