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휘경동에 홀로 사는 김00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3년째 병원에 입원중이다.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을 했지만, 아버지(기초연금 수급자)가 보유한 집이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령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기초연금 월25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김씨를 돌볼 여력이 없다.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되면, 김씨와 같은 사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가족 중에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본인이 한부모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의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지만 부모나 자녀 중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구는 그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단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부터는 3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퇴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구는 신청에 앞서 기존 수급자 탈락가구 및 각종 차상위 계층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했다.

발굴된 276가구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이미 실시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생활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가구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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