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12월 4일 오후3시 구청 16층 자운봉홀에서 창동역 서측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위생관리와 운영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창동역 2번 출구 주변은 지난 30여 년간 불법 거리가게 영업으로 보행 및 도시미관 훼손, 야간 포장마차 이용 취객의 고성과 노상방뇨, 음식물 찌꺼기 무단 투기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2016년 5월부터 ‘창동역 2번 출구 거리가게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7년 8월 14일 거리가게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구는 불법 거리가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보도 확장, 보행로 확장, 도로 포장, 역사하부 정비 등을 통해 창동역 주변 환경을 개선에 나섰다.

이후 협약에 따라 거리가게가 2017년 10월말에 자진 철거 후, 창동역 인근 주민들의 거리가게 재설치 반대 상황이 발생했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존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과정을 거쳐 2018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진행하게 됐다.

현재 창동역 인근 이마트 후문과 공영주차장 도로 등에 재산조회 실태조사를 거친 29개의 거리가게가 허가되었고, 창동역 환경개선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역사하부 거리가게는 진행중에 있다.

이번 ‘거리가게 허가 운영자 안전·위생 교육’에는 보건위생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가 음식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취급 및 안전 관리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도로점용허가 부서(가로관리과)로부터 운영자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영업으로 주민들의 거리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거리가게 운영자들도 자체 자정결의를 통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거리가게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봉구청장은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거리가게 재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운영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에 더 철저히 해 주민과 상생하는 거리가게의 좋은 모델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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