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의원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부터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애등급 1,2등급인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관련 증명서류를 떼고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상 맹점이 있었다. 최근 이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84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이 불편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를 타고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잘못됐다”며, “장애인정보가 이미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유선으로만 신청하고 나머지 증빙사항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사이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관련 사항을 서울시와 면밀히 협의해 개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사전 등록한 장애인에 한하여 예약신청을 받아 운영 중인데, 최초 사전 등록을 하려면 1,2급인 중증장애인이 유선이나 문자로 1588-4388(서울시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소지한 복지카드로 대상 유무를 1차 확인 받고, 대상이 되면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와 장애인결정서를 발급받아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전 서류등록 절차로 인하여 서울시 이용대상 8만6천명 중 실제 등록한 장애인은 3만7천명,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이러한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는 소외된 장애인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는 불합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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