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 열 의원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지난 14일,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무산된 사업에 따른 책임소재와 후속조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12월, 지하철(5호선~8호선) 역사 152개역 내에 ‘해피스팟’이라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무상대여 기기 157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함께 추진한 민간업체의 재정난 악화로 1년 2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 1월 16일 중단되었던 ‘해피스팟’의 재개시를 알리는 공문을 올렸다가 열흘 뒤인 27일 돌연 서비스 개시시기를 연기한다는 공문을 올려 개시와 연기를 번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바 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현재 100여대의 무인기기가 10개월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서울교통공사와 민간업체 모두 철거에는 뒷짐 지고 있는 탓에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용이 불가한 기기에 ‘철거예정’이라는 안내문만 붙여 놓았을 뿐, 기기 소유권은 민간업체에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률소송을 진행하며 수개월째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민간업체는 보조배터리 기기에 동영상을 삽입하여 광고수익을 예상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재정난을 겪으며 계약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사업이 중단됐다. 이 의원은 당초 협의과정에서 수익성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점과 서비스 개시와 연기를 번복하며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인해 시민불편을 가중시킨 점 등 행정절차상 위법과 특혜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세열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사업인 만큼 서비스 재개를 기다리며 관심가지는 시민도 적지 않다”며 “서울교통공사는 더 이상 시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업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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