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관계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전병주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일명 박용진 3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날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사적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적 성격이 강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일명 박용진 3법은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소재한 사립유치원이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치부되는 여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한유총은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의 가입 불가를 발표하며, 사적 재원의 영역까지 국가 회계 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사립유치원은 학교이기에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에 포섭이 되어야하며, 관련 법령 개정(일명 박용진 3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아학교’라는 명칭 사용으로 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라는 대중 인식의 변화와 확산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전병주 의원은 “무엇보다 국자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의 회계 시스템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에듀파인(Edufine) :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것이다.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둘째, 전 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국공립 유치원도 비밀통장 개설, 회계부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안에 대해 추궁하였다. 답변에 나선 부교육감은 “원아수 200명 이상 유치원의 의무화 사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체로 열린 간담회(박용진 국회의원,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참석)에서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원아수 200명 이상, 10학급 이상의 대형 유치원의 경우 법인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한유총은 헌법으로 보장된 사유 재산이 침해되고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이에 부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 법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원칙과 상식선에서 좋은 정책과 대안을 구체화시켜 사립유치원 전체가 아닌 일부 비리 유치원들은 건전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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