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11월 14일(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채유미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적은 점을 언급하면서 장해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적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채 의원은“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나라가 복지국가며, 선진국이다”라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신청함에도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꾸짖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학교 내에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이어진 질의에서“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3월 경에 실시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 특수학급 설치가 되지 않아 필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시행을 안하게 된다”며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의를 잘해서 장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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