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2일, 6일차(2018.11.12)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병주 의원은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학원 일요휴무제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학원 일요휴무제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정책 시행 예정으로, 2010년 학원·교습소 영업시간 제한 법을 도입하며 풍선작용효과로 개인과외교습이 급증한 예를 들며, 불법·탈법교습 등 부작용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판례를 예를 들며 헌법에 비록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31조 제2항 등에 근거한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고액과외,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교육 격차 증가 등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전문가, 학부모 등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교육감 공약사항인 공교육 활성화의 하나인 일요휴무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서민가계 안정과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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