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8월 29일(수)에 S고등학교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고등학교 교무부장은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녀가 속한 학년(2017년 1학년, 2018년 2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1학년 1학기 중간/기말, 1학년 2학기 중간/기말, 2학년 1학기 중간/기말)에 걸쳐 검토 및 결재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두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 및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S고등학교 교장․교감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무부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에 대해 징계처분(교장․교감․교무부장: 중징계, 고사 담당교사: 경징계)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시험관련 자료의 유출 여부가 핵심인데, 교무부장이 해당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검토․결재하는 과정에서 정기고사 자료를 유출했을 개연성이 있으나, 감사로는 이를 밝힐 수가 없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16일(목)부터 8월 22일(수)까지 총 5일간 S고등학교 교사(교무부장)가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및 정답지를 유출한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 및 비리예방과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하였다.

정기고사 관리의 점검 및 비리예방을 위해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고사 관리 단계별 보안관리 세부조항 및 매뉴얼 추가 △교직원 자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상황 집중 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째,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은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출제 및 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CCTV 설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둘째,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출제․검토․결재․인쇄 등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제, 평가관리실, 인쇄실, 성적처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하고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자 관리,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셋째, 교직원 자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지침(친인척 배제 등) 준수 여부 및 학업성적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장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학생 배정에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하여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진학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교직원 자녀가 학교 선택(최대 4교)을 할 때 부모의 재직학교를 선택․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입학원서 제출 시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둘째, 배정학교 발표일 이후 입학 전 전학 기간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에 다른 학교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4대 비리 중 하나인 학업성적 관련 비리는 엄중 조치하고, 공익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학업성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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