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다음 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가구 기준 월 194만원) 이하인 경우로 완화됐다.

사전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도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정보를 몰라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또는 강동구청 사회복지과(02-3425-57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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