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하절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통행 불편, 소음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를 근거로 영업신고 시 신고한 면적이 아닌 장소에서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물인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된다.

공무원과 민간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되어 연말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옥외영업 단속으로 171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02건을 적발했다.

식품접객업소가 옥외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는 영업주들이 여전히 많아 현장에서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옥외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한편,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은 하절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상권이 발달한 홍대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 구간에서 옥외영업이 많다. 구 관계자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손님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주로 설치하는 루프탑 시설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구는 옥외영업에 대한 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기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옥외영업 근절을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마포구 위생과(3153-9192)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정직하게 준법 영업하는 영업주들이 피해보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안전상 불안요소도 있기 때문에 옥외영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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