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위험천만한 ‘관광버스’를 적발, 관련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업자(4명), 버스기사(18명) 등 관련자 총 22명을 형사입건했다. 판매업자들은 버스기사에게 1년 반 동안 2억5천만 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 리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었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기사는 전부 초등학교·대학교 통학버스, 직장인 통근버스, 관광버스 운전자들이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차량 및 인적이 드문 곳에서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는 모습(좌), 대형주차장내 이동주유차량이 출입하여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는 모습(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심야시간대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이동주유차량을 통해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한다는 첩보를 입수,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잠복·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판매업자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다며 영업을 벌였다. 등유는 경유보다 리터 당 300~400원 정도 저렴해 버스기사들은 한 번 주유 시 약 12~16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주범 A씨는 동일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범죄로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될 것을 우려해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범행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 또 범죄 현장 보존을 요구하는 서울시 수사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밖에도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가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분업화, 지능화 되고 있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불법 개연성이 많은 업체에 대한 석유수급현황 등 정보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공조수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등유나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자동차에 장기간 주유하면 주행 중 엔진정지로 인한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으킨다”며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 보전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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