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공정시장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감정평가사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가치에 대한 평가까지도 가능한 신뢰도 높은 회사

 

 

김대형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장 프로필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졸업

LG – EDS 공공사업부(GIS 사업팀)근무

-부산시, 안산시 도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행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아직 생소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정평가사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재화의 가격은 시장 참여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가격 결정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시장이 왜곡된 경우, 수요와 공급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적정가격( “통상의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의 형성이 어렵게 됩니다. 또 공공사업의 시행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치 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란 직업에 대해서 주변에서 흔히들 잘 모르거나 어렴풋이 짐작을 할 뿐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 주택이나 여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도로가 나거나 대규모 택지 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될 때 등등 일상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도 감정평가에 의한 공시지가가 매년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감정평가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부여할 만한 공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오히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갖는 공공성은 의뢰관계의 독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의뢰인을 위한 전문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대출을 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의뢰인이 되고요,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의뢰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사는 의뢰인의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인 공정시장가치를 결과로 제공하게 됩니다. 금용기관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 적정한 시장가치보다 과다하게 평가한 가격을 평가하면 대출금이 과다하게 나가게 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보상을 위한 평가에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다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업이 부실하게 되고 사회 인프라 구축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민재산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감정평가사로서 하시는 일이 변호사나 회계사 업무와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나 모두 공익을 존재하는 것이 맞기는 하나 예를 들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범죄자를 위하여도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감정평가는 의뢰인의 이익에 부응하여 일하게 되면 의뢰인 뿐 아니라 사회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회계법인도 최근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의뢰인으로 독립된 업무수행을 하게 규정이 변경된 것도 같은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무도 그와 같이 의뢰인으로부터 독립된 업무수행으로 변경이 요구된다고 볼 것입니다.

 

향후 감정평가사로서의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감정평가는 단순한 가격의 산정에 머물러 왔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가치변동, 의사결정 등에 주요한 역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에 있어서 개발의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가치상승 가능성 있는 자산을 구입해서 가치상승 후 되파는 식의 이윤을 창출했다면, 앞으로는 자산의 매입, 관리, 자산의 운용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조언의 필요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산가치 변동 뿐 아니라 주요한 이윤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개발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들에게서 자식세대들에게로의 부동산 이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 등의 과정에서 적정한 과세와 원활한 자산이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분할해서 자식들에 나눠줄 것인지, 분할하지 않고 공유로 줄 것인지, 증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으로 할 것인지 등등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치평가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가치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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