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돼야 한다.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한 일명 ‘디자인생수’도 마찬가지다.

‘디자인생수’는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의 라벨을 제거하거나 그 위에 의뢰자가 요구하는 홍보브랜드, 로고, 행사명, 상호 등을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로 교체해 부착한 생수를 의미한다. 새로 개업하는 영업장이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이벤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라벨 교체를 위해 기존 먹는 샘물의 라벨을 제거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생수’ 라벨에 기존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돼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필수 정보가 빠지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먹는물관리법」에선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알리기 위한 행위를 고시로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는 용기에 부착하는 라벨의 앞면 ‘주 표시면’과 뒷면 ‘별도로 구획된 란’에 제공해야 한다.

‘주 표시면’에는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을 표시해야 한다. ‘별도로 구획된 란’에는 용량, 유통기한, 제조 및 판매자, 무기물질 함량,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명 ‘디자인생수’로 제작된 라벨 모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이처럼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4개월 간 7억 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곤 하나 불법 행위 기간이 오래 지속된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서울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오픈 기념행사를 위해 자체 먹는샘물 브랜드를 제조,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 발생 소지가 발견돼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하거나 수요가 많은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라벨을 제작하면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먹는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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