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1만 원짜리 카드에 7만 원 현금 제공해…법규 위반

신한카드 모집인이 법규를 위반한 수준의, 과도한 사은품을 카드 가입 고객에게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L(여.28세)씨는 최근 한 신한카드 모집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신용카드 하나만 가입해주면, 현금 7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연회비가 비싼 카드도 아니었으며, 겨우 1만 원이었다. 연회비를 빼도 6만 원이 남는다는 계산에 L씨는 대번에 마음이 기울었다.

신한카드 모집인은 신한카드 신규 가입 고객에게만 주는 혜택이라고 설명했지만, 마침 신한카드가 없던 L씨로서는 문제없었다.

다만 신한카드 모집인은 L씨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다. 카드 가입 후 4개월 동안 매달 최소 10만 원씩은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요새 신용카드사들은 신규 가입 고객이 몇 달 동안 최소금액 이상을 결제해야 카드모집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즉, L씨에게 접근한 신한카드 모집인은 본인이 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나눠주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L씨는 잠깐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다. 어차피 매달 신용카드 결제로만 200만 원 가깝게 쓰는 L씨 입장에서는 월 10만 원 정도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그보다 7만 원의 사은품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다만 이는 법규 위반이다. 카드업법은 카드모집인이 가입고객에게 연회비의 10% 이상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L씨는 연회비의 7배나 되는 사은품을 받았으니 그 신한카드 모집인이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도 카드모집인들에게 연회비 10% 이상의 사은품은 고객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교육한다”며 “그러나 실적을 올리려는 욕심에 이를 무시하는 카드모집인들이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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