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능력 평가 소홀로 수천억대 손실 야기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채무상환능력 평가 소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게는 면직부터 주의 사이의 제재가 가해졌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6년말 육류 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 등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을 당해 약 38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허술한 조치가 문제시됐다. 우선 동양생명은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 했다.

특히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금감원은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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