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러스 제거 99.99%’는 과장 광고”

공기청정기 성능의 실험실 실험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광고한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등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줄줄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 광고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는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 원, 삼성전자 4억8천800만 원, 위닉스 4억4천900만 원, 청호나이스 1억2천만 원, 쿠쿠 600만 원 등이다.

 

다만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이들 업체는 2009∼2017년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업체별 광고 내용을 보면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광고했다.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홍보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각각 썼다.

 

각 업체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각 업체는 실생활에서도 광고 성능과 같거나 유사한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도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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