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GS건설의 갑질로 100억 넘게 손실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12년 하남시 환경공사를 맡은 한기실업은 원청업체인 GS건설로부터 준공 시기를 1년 앞당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한기실업은 4달간의 야간작업 끝에 간신히 준공일자를 맞췄지만 GS건설은 야간 공사비로 청구한 24억 원을 주지 않았다. 결국 GS건설은 일방적인 공기 단축 요구만 한 채 그로 인한 비용은 한기실업에 떠넘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에도 GS건설이 공사를 빨리 시작하라고 해 한기실업이 서둘러 인부를 채용했더니 막상 설계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7개월이나 지연되기도 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인건비 등 30억 원의 비용은 당연히 한기실업에 떠넘겨졌다.

이런 식으로 GS건설의 갑질 때문에 지난 10년 간 벌인 공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비가 13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한기실업의 주장이다.

박광진 한기실업 대표는 “인건비, 공사비 등은 대부분 하청업체가 선지급한다”며 “그걸 나중에 원청업체가 지불 거절하면 하청업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GS건설 측은 "야간 공사, 추가 공사 등은 모두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간 구두로 진행된 내용이라 공사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GS건설은 지난달 25일 한기실업에 일단 15억 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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