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이유로 지급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의로 사용된다

취업을 청탁하며 전달한 금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적 이유로 지급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의로 사용된다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에게서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 3000만원을 받았다.

국회에서 일하는 A씨 지인을 통해 B씨 딸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목적이었다. 이들은 취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도 작성했다.

A씨는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B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 중 2100만원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법은 불법적인 이유로 제공된 재산을 `불법원인급여`로 분류한다.

판례상 지급의 원인이 된 행위가 내용·성격·목적 등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윤리·반도덕적이라는 점이 현저할 경우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된다.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 역시 지급받은 사람에게 귀속돼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형사적 죄를 물을 수 없다. 

문 판사는 "B씨가 A씨 계좌에 송금한 3000만원은 자녀의 취업청탁을 위해 건넨 돈으로 배임증재 또는 뇌물공여를 염두에 뒀거나 적어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의 원인으로 전달된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업 청탁이 무산됐고,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경우에도 이 돈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는 않아 임의로 소비했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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