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지구 '미사역 파라곤' 조사 진행할 예정

서울시 아파트 전경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울과 과천의 주요 5개 아파트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이 이뤄진 사업장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5개 현장이다. 이 현장들은 모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로 알려지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다.

불법 의심사례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한 당첨자는 유주택자 부모와 함께 살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틀 전에 세대분리해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다른 당첨자는 주민등록을 서울에 두고 있으나 국토부 조사 결과 2014년 6월부터 해외 거주 중이라고 전화로 진술했다. 청약 1순위로 당첨되려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중에서도 50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시장을 교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당첨자 자격은 상실되고 향후 3~10년 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경기 하남시 하남감일지구 '포월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로또 단지'인 하남미사지구 '미사역 파라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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