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실시해외 여행자 수산물 검역 강화 발표

여행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품원)은 여름 휴가철에 인천·김해공항, 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을 줄이기 위해 세관·검역본부와 협력하여 주요 의심노선(베트남, 일본 등)을 중심으로 휴대품 X- ray 일제검색 및 개봉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수품원은 이에 앞서 1월부터 5개월간 달라진 수산물 검역제도*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 냉동·냉장 새우류 검역대상 확대 및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2018년 4월 1일 시행)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 적발 사례(4월 1일 ∼ 5월 31일): (2017년) 2건(관상어) → (2018년) 153건(냉동새우·관상어 등)

수품원 민병주 검역검사과장은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수산물은 외래 질병 유입원으로 작용하여 수생태계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내 생태계와 수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여 검역신고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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