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지난해 주민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지난해 9월 5일자로 주민에게 불편한 조례를 선별하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한바 있다.

또 지난 29일에는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에서 눈여겨 볼 내용은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원 운영에 대하여 제한을 축소하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불명확한 용어 사용으로_ 인해 상인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

특히,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은 조례에서 상위법 허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인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설정되었던 것이 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으로 상위법보다 법령상 근거 없이 강화된 규제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으로 군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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