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비대위 ‘희망원 인권침해·비리 신부의 본당 주임신부 발령 비상식적 인사’ 맞서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전경 (사진 = 김병철 기자)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최근 정기인사를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운영 당시 인권침해와 비리로 법원의 재판을 받던 전 원장신부를 본당 주임신부로 발령한 사실이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기인사를 통해 김 모 (64) 바오로 신부를 오는 26일자로 수성구 욱수동 욱수성당 주임신부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정기 인사에 대해 맞섰다.

대구희망원 비대위는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지난 16일 정기인사를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운영 당시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전 원장신부를 징계조치 하지 않고, 성당의 주임신부로 발령했다”면서 “이번 인사는 사회적 잣대가 아닌 보은인사라 불리기도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과오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기본 소양이며, 특히 종교의 경우는 더욱 지켜져야 함에도 대구지역 특정 종교와 종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이번 인사 조치로 교구가 가진 사회적 도덕적 기준과 법적 기준과 다른 잣대를 가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파티마병원의 리베이트 사태와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의 갑질 문화와 부당노동행위 또한 교구의 다른 잣대로 벌어진 것 같다”고 평했다.

대구희망원 비대위 관계자는 “천주교에 대한 작금의 사회적 불신과 비난은 교구가 오히려 자초하고 있다”면서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통렬한 반성과 자성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반성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급급했으며, 교구 자체의 반성과 자정,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 모 신부는 희망원 운영 당시 불법 감금시설 운영, 생활인 감금,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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