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대구은행장 외 비리 연루 의혹 16명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받고 있어

경찰이 3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64) DGB금융지주 겸 대구은행장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인규 대구은행장과 비리 연루 의혹 은행 관계자 16명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박인규 은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함께 같은 혐의로 입건된 간부 5명과 함께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수수료 5%를 공제해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깡’ 과정의 환전 수수료 9200만원, 개인 물품 구매에 1900만원을 지출해 은행에 1억 1100만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지난 1월 29일 박인규 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박 행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주요 혐의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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