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64) 前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6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은행장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수수료 5%를 공제해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박 전 행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게 밤샘 조사를 한 뒤 비자금 조성 혐의뿐 아니라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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