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은행장 영장실질심사…법원 ‘증거인멸 우려’

박인규 (64)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법원이 30일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64)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벌였다.

이준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원에 박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은행장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수수료 5%를 공제해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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