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운전자 수십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뒤 화물차 등을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 등 화물트럭 운전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운전사들이 속도제한장치를 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업주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역의 주요 고속도로 등에서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채 운전하고, 속도제한 장치를 풀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업자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장치를 푼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최근까지 고속도로 툴게이트와 주요 국도를 운행하는 화물차 등을 단속하며, 이들을 무더기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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