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곳곳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영등포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 영등포구는 6월부터 10월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 영등포구 내 해당 업소는 총 10,438곳에 이른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1회용 컵,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사용 여부, 1회용 비닐봉지·비닐쇼핑백 무상 제공 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행위 등이다. 담당 공무원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수시로 해당 업소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구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협약 내용의 주요 골자인 텀블러 등 다회용컵 이용 시 음료가격 10% 할인 여부와 매장 내 머그컵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행정 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청사 내 모든 사무실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부서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회용품 저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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