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관내 총1만918개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9만4,683면의 이용실태를 8월까지 전수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구청직원 3명과 조사요원 4명을 3개조로 편성해 지역별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주차장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한다. 기계식 주차장치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해당 기기의 정기검사 및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다.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 유지 등 주요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를 실시한다.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된다.

마포구 관내에 위치한 부설주차장. 구는 8월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는 8월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올해 말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750여개 건축물 9만1천여면의 부설주차장 점검을 통해 300여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건축물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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