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방차 출동과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7월말까지 정비한다고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란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실제 거주민 중 차량소유자에게 특정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우선 주차권을 부여한 공간이다.

주차면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로(폭 3m)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이 대상이다.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주차구획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비전(좌) 도로모퉁이, 정비후(우)

 

또한,「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市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정비대상을 989면(’18.4월말 기준)으로 확정했다. 현재 30%(288면)은 주차구획을 없앴고, 나머지는 7월말까지 제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상주차장 설치 시 충분한 소방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정비전(좌) 회전반경 미확보, 정비후(우)

이면도로의 폭이 6m 미만이라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했으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치구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마련에 적극 나섰다. 도로소통에 여유가 있는 차로에 신규로 노상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서․소방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야간에 비어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확대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신규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현재 도로소통에 여유가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을 발굴하여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 중이다.

또한, 부족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시설주에게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을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에게 공유하도록 유도해 현재까지 1만 8백여 주차면을 확보했으며,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주차정보” 앱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등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16개소 2천여면 규모로 추진 중에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조성했지만, 주차 편의가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화재 진압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주차구획 정비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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