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 단속

각종 일회용컵

대형마트와 수퍼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올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되고, 소규모 가게에선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역시 2008년 사라진 이후 다시 시행하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 단속도 이뤄진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금보다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전부 무색으로 전환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복합재질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는 재활용 비용을 더 물릴 방침이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와 수퍼에서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올 하반기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자발적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이중포장, 속 비닐 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소규모 수퍼와 제과점 등도 올해 하반기부터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금지할 방침이다.

대형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르면 이달부터 ▲텀블러 등 자기 컵 사용 시 판매가격의 10% 수준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다 쓴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일정 금액을 환불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올해 중 재활용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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