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지지 호소 인사말…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규정 위반 소지

지난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했다. (사진 = 조성제 후보 제공)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현직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은 지난 5일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 호소를 위한 인사말을 진행했다.

그러나 권영진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마친 후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지난 11일 업무에 복귀한 현직 단체장 신분이란 점에서 말썽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권 시장의 조 후보 선거사무소 참석과 지지 인사말 확인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검토와 당사자 해명 청취 등의 절차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 측은 “조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꿈에도 몰랐고, 실무진의 실수로 벌어진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을 더욱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를 통해 “예비후보 자리도 시민과의 약속이고 평가받는 선거의 중요한 장인데 공천 받자마자 시장으로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초등학교와 같은 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이는 현직 시장 신분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해당되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