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청년주거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포스코1%나눔재단과 청년쉐어하우스인 ‘청년누리’를 조성하고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한다.

청년누리(서대문구 증가로4길 8-45)는 대지면적 198.16㎡, 건축면적 97.70㎡, 연면적 361.66㎡에 지상 5층 건물로 오는 7월부터 3세대에 6명씩 모두 18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2월 포스코 임직원들의 월급 1% 기부로 운영되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서대문구에 청년쉐어하우스 건립을 제안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서대문구가 구비로 건립 부지를 매입했다.

건축비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부담한다. 올해 1월 착공했으며 6월에 준공되면 서대문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

서대문구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조감도

쉐어하우스의 방은 개인별로, 화장실과 욕실은 2인이 함께 사용한다. 또 부엌과 거실은 세대별(6명씩)로 공유한다. 주거 공간 외에 입주민들의 친목 도모와 공동체 활동을 위한 별도의 커뮤니티실이 운영된다.

서울시 거주 만 19~35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중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입주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까지 한 학기를 남겨 놓은 경우에만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약 3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보유 자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준용한다. 입주 자격에 대한 세부 내용은 6월 중 공지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8일까지 ‘청년누리’ 운영 기관을 모집한다.

위탁 운영 기관은 입주자 모집, 선정과 입·퇴거 관리, 계약 관리, 청년협동조합 형성 활동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의 사무를 맡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사업능력(75%), 공신력(15%), 재정능력(10%)을 기준으로 평가해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위탁 기간은 3년이다.

서대문구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책정해 운영기관에게 임대한다.

운영기관은 여기에다 최소한의 운영 경비와 공동체 프로그램 소요 비용 등을 감안해 시중 전세가격의 50% 이하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청년누리’ 운영 희망 기관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한 뒤 구청 2층 사회복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운영기관 선정 때 임대료 조건뿐 아니라 커뮤니티 운용 계획도 중요하게 평가해 청년층이 주거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서대문구 청년누리처럼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와 기업의 협업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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