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국회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국회(더불어민주당 유은혜·홍의락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는 4월 4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의 개선(안)과 국회에서 준비 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제20대 국회 입법논의를 중심으로)과 서울시교육청 주소연 장학관(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이 맡는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 교수의 진행으로 성보고등학교 김찬일 교사, 서울성일초등학교 이성숙 교감, 한가람고·덕원중 김영민 학부모, 청예단 최희영 SOS지원센터장, △교육부 이상돈 학교생활문화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2일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개최 전 ‘갈등 조정’ 기간 운영, 자치위원회 심의 사안을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담당, 재심 등의 불복절차 일원화 등을 제안하였다.

국회에서도 학교폭력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자치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을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것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사립학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담당하며, 재심기관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고통도 더해지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과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을 학교 구성원 간 관계개선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는데 노력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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