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이 직접 우리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의 취지를 담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20년 만에 진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그쳤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행정권한) 주민참여예산도 기존처럼 동지역회의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자치회가 직접 예산안을 마련하고 신청할 수 있다.(예산권한) 또, 우리 동네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2013년부터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전국 49개 읍‧면‧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내 삶과 관련된 생활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4개 자치구(성동‧성북‧도봉‧금천) 26개 동에서 시범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총 17개 자치구 91개 동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424개 전 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운영된다.

도봉구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서 준비한 주민자치학교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주민들 중 공개추첨(위원선정위원회 주관)을 거쳐 동별로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각 자치구별 조례(「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를 담은 시행세칙을 스스로 정한 뒤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민만 참여할 수 있었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소지가 다른 곳이더라도 지역 내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같이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지역사회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구와 동에 민간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명, 동 자치지원관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시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간사 1인(주민자치위원 중 선정)의 활동비를 50%까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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