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업계약 부동산 허위신고 꼼짝마

부동산 중계업소

부동산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전년 대비 1.9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1만2757명이 적발됐다고 국토부가 20일 밝혔다.적발 건수로는 7263건으로 전년(3884건) 대비 1.9배나 증가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385억원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신고거래 위반 행위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강화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실제 매매가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81명)으로 같은 기간 83% 늘었다. 이외에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5231건(9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 외에 계약일 등을 허위 신고 건은 383건(842명),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행위는 95건(177명) 적발됐다.

215명은 공인중개사에게 허위 신고를 요구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가족 간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리니언시(자신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도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후 연말까지 전국에서 887건의 자진 신고가 들어왔다. 국토부는 이 중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판명된 795건(2289명)에 대해 과태료 116억원을 부과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 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100%를 감면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거나 협조하면 50%의 과태료를 깎아준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과 부동산 시장 점검 활동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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