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이주대책 수용여부를 기준으로 협의/미협의자를 차별(아파트면적 차별공급, 이주자 택지는 협의자에게만 공급)하고 이의제기 가능성을 봉쇄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SH공사의 이주대책은 헌법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결1996.11.28.96헌가13)”라고 했다.

이정훈 의원은 “보상협의 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주민들이 보상금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23조3항”, “이주대책과 관련 없는 협의취득을 결부시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이는 민법(103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미협의 원인은 1966년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를 지목이 ‘임’이라 하여 이를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격(390,000원정도/㎡)을 산정 통보하고 협의를 강요하는 SH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이 근거로 제시한 국토정보지리원의 1966년 항공측량사진, 2014년 11월 27일자 대법원선고 2014두10271에 따라 ‘전’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당 토지에 대하여 대부분 현황인 ‘전’으로 인정하였고, 보상가격도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하여 수용재결 통보를 하였지만 SH공사는 ‘내부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SH공사의 내부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SH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의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에 차등 적용하는 일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SH공사의 주민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SH공사와 동일한 공공주택 등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에는 이런 미협의자와 협의자의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동일한 규격의 아파트나 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협의자에게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본 민원의 대상 토지는 단독주택 용지 6,544㎡의 20.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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