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한된 자원 공유를 통해 교통, 주차장 부족,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3월 12일(월)부터 3월 30일(금)까지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포함)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공유기업(단체)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서울시의 홍보 및 공유도시 서울 로고(비아이, BI) 사용권, 공유 촉진 사업비 신청 자격 등이 부여된다.

2018년 지정된 공유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지정 공모 및 자유 공모로 나눠서 총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공모는 유휴 공간, 교통 환경, 문화 예술 등 공유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자유 공모는 기타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사회 문제 해결 기여 정도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연관성 항목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유 활동 실적과 재무 구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공유 촉진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혜택이나 효과가 시민들과 지역 사회에도 자연스럽게 환원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했다.

이번 공유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기업은 오는 3월 30일(금)까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공유허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 선포이후 공유 단체·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나눔카, 공공 자전거 따릉이, 공구 대여소 등 자치구와 협력하여 시민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공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마채숙 사회혁신담당관은 “2012년부터 시작된 공유도시 서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공유 기업의 도전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공유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뿐 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므로 서울시는 공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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