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록한옥과 서울우수한옥에 대한「소규모 수선 지원」을 확대 실시하여 거주민의 부담을 절감하고 지원 수혜를 늘린다.

동 사업은 ‘17.3월 부터 시행 중이며 응급조치가 필요한 한옥에 한옥119팀이 현장 출동하여 점검 및 지원 적정성을 검토 후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소규모 수선 공사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에 작은 문제가 발생하여도 보수 인력을 쉽게 찾지 못하고 조치지연으로 인한 훼손부분 확대와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시행하였다.

‘18.3월부터 지원금액을 ‘200만원 이내’에서 대폭 증액하여 ‘300만원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주거용 한옥’으로 한정한 것을 ‘모든 용도 한옥(한옥체험관, 일반음식점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와탈락 응급 부분 수선

‘17년 시행된 소규모 수선 지원은 약 26동 한옥에 대해 각 200만원 이내의 공사를 시행했으며, 지붕누수 · 지붕물받이 · 기둥부식 · 보허리 파손 · 미장탈락 · 창호 보수 등이 주된 공사내용이다.

올해부터는 공사내용에 필요한 가설공사 및 마감공사 등, 공사의 완결성을 고려하고 주거용 이외 모든 용도의 한옥으로 확대 지원한다.

‘18. 3월 현재, 공사 보수업체(년간 단가계약)를 선정 중이며, 실제 공사지원은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약 40동 한옥에 대해 건당 300만원 이내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소규모 수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와 등 지붕부재 일부분의 훼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둥(보), 물받이홈통, 한식창호, 한식벽체가 파손되어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 일부분 보강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

3. 흰개미 피해 등으로 기둥하부가 손상되고 위험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한옥구조의 유지관리상 응급한 소규모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우수한옥’으로 인증된 한옥인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을 공공에서 실시한 후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로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면 한옥119팀의 현장점검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당시 등록한옥이 아닐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옥지원센터로 문의(02-766-41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축자산이자, 생활공간인 한옥은 적절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치지연으로 인한 훼손부분 확대 등 거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방식의 소규모 수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는 사람 중심’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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