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는 6기 법문화강좌 다섯 번째 강의가 직접 시민을 찾아간다.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문화강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10번의 강의 중 5번의 강의(1회,3회,5회,7회,9회 강의)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지난 7월과 9월에 1회, 3회 강의가 서울시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청에서 하는 세 번째 강의인 5회 강의는 한문철 변호사가 11월 22일(수) 서소문별관에서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보험,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문화강좌는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의 강의를 제공해 왔다.

그동안 시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역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에 기여해왔으며, 법에 대한 시민의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어왔다.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우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2133-670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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