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청 의원(국민의당, 노원구 제6선거구)은 제277회 정례회 복지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치매환자, 그 밖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심판 청구비와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현행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피후견인)에게 법원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법적 후견인을 정해주는 제도이다.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인 이용 시 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후견인 선임비용과 후견인의 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유청 의원은 “이혼률 및 미혼모 증가와 부모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공공후견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후견인의 도움이 절실한 치매환자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등은 여전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유 청 의원(2017. 11. 10.)

이에 덧붙여 유 의원은 부모님의 이혼 후 그룹홈에서 생활하게 된 아이의 통장에 있던 돈을 얼굴도 모르는 아빠가 인출해 간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설에 맡겨져 이미 한 번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또 한 번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시설 아동을 위해 공공후견인 선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후견인 제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서울시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후견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공공후견 지원대상 발굴 및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후견인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50플러스재단에서 후견인 교육 및 추천 등을 추진하면 퇴직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청 의원은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되면,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미성년자 등이 함부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 또한 없어질 것”이라며, 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이 공공후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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