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언 그레이의 화상’(Dorian Gray畵像)은 와일드(O.Wilde)의 소설인데 원명은 <The Picture of Dorian Gray>이다. 1890년에 발표했는데, 희곡 ‘살로메(Salome)’와 더불어 그의 대표작이다. 청춘을 찬미하고 미를 동경하여 세속적 도덕을 무시한 소년 도리언 그레이의 생활과 사상을 묘사한 것이다. 작가의 향락주의적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시대에 대한 풍자적 비평에 넘쳐 있다.

와일드(Oscar Wilde;1856~1900)는 영국의 시인·소설가·극작가·비평가였다. 부친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고명한 안과의(眼科醫)이고 고고학자(考古學者)이며, 모친은 여류시인이었다. 고향의 대학을 거쳐 옥스포드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 중 이탈리아의 라벤나 읍(邑)을 노래한 시(詩)로 뉴디킷상(賞)이란 신인상(新人賞)을 받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작가생활로 들어갔으며, 1882년 미국으로 건너가, 영국 문예부흥과 신이교주의(新異敎主義) 선양에 관한 강연을 각지에서 행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콘스탄스 메어리 로이드와 친해져서 결혼한 것은 1884년 5월의 일이었다. 아내의 친정은 상당한 명문 집안이고, 전형적인 상층·중류계급의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관념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와일드와의 결혼을 반대했었다.

1888년에 동화집 ‘행복한 완자’를 출판하고 다음해 유일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의 대부분을 잡지에 발표하였고, 1891년 증보(增補)해서 단행본(單行本)으로 공간(公刊)했다.

미모의 청년 도리언이 아름다움과 젊음의 쾌락주의적인 나날을 지내고 악덕의 도(度)가 지나쳐 한도가 다 되어 최후엔 파멸에 이르는 이야기이다. 이 외에 제2의 동화집 ‘석류의 집’ 중편소설집 ‘아서 더빌경의 범죄’ 및 예술론집 ‘의도(意圖)’ 등이 나온 이 한해는 와일드에 있어서 경이로운 해였다.

와일드는 ‘원더미어 부인의 부채’, ‘이상적인 남편’ 그리고 비극 ‘살로메’와 ‘거짓말에서 나온 진실’ 등 일련의 작품을 차례로 발표·상연하고 콩그리브(1670~1729)류(流)의 희극을 재흥·발전시켜서 일반 대중의 폭넓은 절찬을 받았다. 이 밖에 ‘옥중기(獄中記)’(1897)는 그가 형무소에 있을 때의 개과천선과 참회를 기록한 작품이다.

콩그리브(William Congreve)는 영국의 극작가이다. 왕정 복고기의 상류계급의 응접실을 무대로 도회적 풍속 희극을 썼다. 작품에 ‘이 세상의 습속’, ‘독신 노인’ 등이 있다. 그리고 원래 살로메(Salome)는 유태의 왕 헤롯(Herod)의 딸이다. 연회석상에서 춤을 춘 상(賞)으로 당시 옥에 갇혔던 세례(洗禮) 요한의 상(賞)을 원하였다. 성경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성경에서 소재를 취한 ‘살로메’는 역시 영국의 와일드(O.Wilde)가 지은 희곡이다. 처음에는 1893년에 프랑스어 판으로 나왔다. 다음해 유명한 비어즐리(Beardsley)가 삽화를 그려 영역판(英譯版)이 간행되었다. 퇴폐적(頹廢的)이고 찰나주의적(刹那主義的)인 작가의 사상이 관능적(官能的)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1896년 파리에서 최초로 상연되었고, 1901년 베를린의 공연에서 비로소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1931년까지 상연이 금지되었었다. 1905년 독일의 슈트라우스(Strauss)가 세기 말 문학의 대표적 걸작인 ‘살로메’를 가극화(歌劇化)하였다.

불어로 갈랑트리(galanterie)는 정사, 여색을 바치는 일, 엽색의 뜻이다. 외설(猥褻)이란 풀이하면 “남녀 간의 색정(色情)에 관하여 난삽한 것”이다. 외설물(猥褻物)은 사람의 음욕을 자극·도발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문서·그림·소상(塑像)과 외설 행위에 쓰이는 기구 따위의 총칭이다.

외설죄(猥褻罪)는 공공연하게 외설행위를 하는 죄이다. 외설적인 문서나 도화(圖畵) 등을 제조·반포하거나 판매·진열하는 행위,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과잉 노출을 하는 경우 등에 성립한다. 그래서 “외설하다”라고 하면 매우 무람없다, 또는 남녀 간의 색정(色情)에 관하여 난삽하다라는 뜻이다.

간음(姦淫)이란 일반적으로 남녀가 부정(不正)하게 성적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부부가 아닌 남녀의 비법적(非法的)행위를 가리킬 때가 많다. 법률 특히 형법에서는 이 말이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다. 강간죄·준강간죄·간통죄 등의 총칭이 간음죄(姦淫罪)이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통음(通淫)하였을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연적 성욕이나 만족 행위가 아니고 사회통념상으로 부자연적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 또 자연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13세 미만의 여자에게 행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죄과로 알고 있다. 문학상에서 외설은 한 마디로 못 박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대나 지역, 동서양에서 판단하는 잣대가 다르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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