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오는 10일까지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사업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는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습득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 해 총 2억3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3월~6월), 하반기(7월~10월) 4개월씩 구분해 실시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4대 유형 8개 대상 사업 중 우리구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3대 유형 9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유형은 크게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지역공간 개선형으로 나뉜다.

마을바리스타양성사업, 지역기업 연계형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사업, 지역공간 개선형은 아동돌봄브릿지카페사업,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 삼개나루 좋은 이웃 공유센터,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사업, 연남동 걷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이 있다.

이번 추가모집 대상은 총 6개 분야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사업, 아동돌봄브릿지카페사업,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 폐자원 활용 화단 조성 사업,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사업, 마을바리스타양성사업이다. 모집인원은 총 19명이다.

아동돌봄브릿지카페 사업(좌)과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우)

신청대상은 제한이 있다.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족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가능하다. 신청자 미달 시, 가구 소득 및 재산의 제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발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접수일 기준 연속해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등 제외되는 조건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추가 모집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3개월)이다. 1일 6시간, 주 5일 30시간 근무(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근로)하고, 한 달 근로 시 임금으로 시급6,470원을 적용해 월 97만원 내외를 받게 되며 4대 보험에 가입이 보장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0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3153-8555)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에 한시적인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과 창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취업능력을 각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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