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경찰서 112타격대 일경 김한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집회, 시위를 열 자유가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조‘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질서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에 나타나 있듯이 집회, 결사의 자유는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었을 때 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사실 공공의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의 올바른 집회 및 시위는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건전하고 올바른 시위는 국가의 민주성을 높이고,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현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가져온다. 실제로 2015년 안보법제 반대 시위에서는 12만 명이 국회의사당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질서를 우선하는 건전한 시위문화를 통해 동원경찰이 3000명에 불과 했음에도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불법시위는 반대로 여러 가지 역기능을 야기한다. 먼저 불법시위는 합법적인 시위와 달리 불필요한 경력의 인원배치를 만들고, 교통 통제와 소음 등을 초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월호 광화문 집회 당시 꽹과리와 징, 확성기로 인한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이미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경찰은 폴리스라인(PL)을 시위대가 지속적으로 침범할 시에 시위자 전원의 현장 체포를 실시하고, 일본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행위가 발생 했을 때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지휘관의 지시 없이도 현장에서 강제 연행이 가능하다. 또 독일의 경우 신원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고 집회에 참여시 500유로(약 61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에 비하여 아직 한국은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올바른 시위문화 형성 캠페인과 같은 국민적 홍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사회적 선순환을 형성시킬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등이 주최한 2015년 11월 제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로 29명의 부상자와 51명의 체포자를 내고 종료 된 반면, 2015년 12월 제 2차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로 종료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받은 바있다.

이러한 전례를 他山之石으로 삼아 앞으로의 자신의 주장을 국민에게 관찰시킬때에는 법에 따른 올바른 행위를 한후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남들의 이해를 바라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며 공감을 받는 길이라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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