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이정식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공익광고, 그 놈 목소리 등 전방위적인 홍보 강화로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년도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 하였다고 한다.

대출빙자 형 금융사기도 계속 지능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무담보 저금리 신용대출’,‘당일 대출 가능’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무작위로 걸러 온 전화 통화 후‘대출진행비’,‘선납이자’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에서 발전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증명서인‘법무용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 등이다.

대출빙자 형 금융사기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은 서민들로 공통된 입장은 ‘금전이 매우 필요한 궁박함’이다.

이와 같은 궁박한 입장과 따론 사기범들이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고 있으므로 사기범의 말에 현혹되기 쉬워서 사실여부를 깊이 생각 판단하지 못하므로 피해를 입는 것이다.

피해를 입지 않은 방법은 사기범들과의 전화 통화 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아니면 경찰관이나 주변 지인에게 문의 해보는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전화 등을 권유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해야겠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한 순간의 실수로 사기범들의 먹이 감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 금감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꼭 기억해야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 피싱을 의심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 피싱 의심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출처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 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 피싱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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