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고성경찰서 금강파출소

순경 이은광

어느 덧 무더웠던 여름이 잊혀지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바람이 선선히 불고 있는 가운데 공직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2016년 9월 28일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공직계에 정직(正直)함과 청렴(淸廉)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법률이라 할 수 있겠다. 각 미디어와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3·5·10원칙(3만원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와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된 자는 차 한잔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주요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벌어진 강남구청장이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 160명에게 공짜 점심과 관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가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애매모호한 기준과 해석으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어가는 듯하다. 법조계에서는 과거판례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축적되지 않아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문의전화는 빗발치고 있지만, 법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으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공직사회에서는 불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때문에 ‘몸사리기’ 중이다. 소위 말하는 ‘시범케이스’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 소극행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김영란법 시행에 관한 과도기적인 진통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별 적용책자 제작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지속적인 노출을 통하여 삶속에 서서히 스며들어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강원 고성경찰서 금강파출소 순경 이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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