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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 신랑이 (이승윤) 복합기를 11번가를 통해 구매 하였고 택배 받은후 박스 개봉->비닐봉지 개봉 후 놓을자리 위치 정하다가 사이즈 생각보다 커서 반품을 결심하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구매후 7일이내) 판매자통화시 개봉으로 인해 반품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11번가 역시 개봉으로 인해 반품 불가하며 도의적인 입장에서 감가삼각비 3만원을 지불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개봉만으로는 반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미사용이며 상품확인을 위해 포장개봉을 했을뿐입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으로 피해구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번 11번가와 통화 하였지만 책임회피 또는 고객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며 개봉으로 환불 불가함 안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품불가 수긍하지 않을시 고객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등의 책임전가 발언)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보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으로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싸우기도 싫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을 얘기해도 업체측에서는 콧방귀를 끼네요 힘이없는 고객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소리내고 따지고 진상부리기는 싫네요 유사 사건이 있데요 옥션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드라구요 물론 개봉의 사유는 반품을 요구할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반품환불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인터넷 올려야 해주는것인지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저는 주부에요 아기때문에 인터넷 할 시간도 없습니다. 강자만 살아남는 잘사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하네요 무조건 반품이 안되다는 업체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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